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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동의서 수취와 관련된 변경사항입니다
2014년 8월 7일자로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자동이체 동의서 양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객으로 부터 CMS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수집 가능하오며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자동결제릉 위해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 성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번째 숫자)만 수집가능합니다.

변경전 : 주민등록번호(750501-1234567)
변경후 : 생년월일(주민등록상) + 뒷 7자리중 첫번째 숫자(성별정보) (750501-1XXXXXX)

이용업체에서도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관계법령에서 명시된 기한까지(16.08.06) 파기 하여야 함
(단,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 가능함)
기존 변형된 양식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고객센터 : 1599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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