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간편서명동의
이용기관이 발급받은 QR코드를 납부자가 스캔하면 납부자는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동의를 진행할 수 있고 QR코드는 기관내 비치하거나 영업용 판촉물에 인쇄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용기관이 발급받은 URL링크에 접속 시 납부자가 온라인으로 납부동의를 진행할 수 있고 URL링크는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기관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편녹취동의(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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