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가맹점(판매자)혜택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됩니다
소비자 혜택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대비 자료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