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질문
페이지 정보

본문
>
>1월 24일 신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센터입니다.
>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cms 자동이체를 하려 합니다.
>
>법인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인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법인이 아닌 임의 비영리단체이므로 등기가 안 되고 법인인감증명도 안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월 24일 신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센터입니다.
>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cms 자동이체를 하려 합니다.
>
>법인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인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법인이 아닌 임의 비영리단체이므로 등기가 안 되고 법인인감증명도 안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이전글임의단체 질문 13.01.27
- 다음글자꾸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