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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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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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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조회 3,746회 작성일 13-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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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신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센터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cms 자동이체를 하려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인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이 아닌 임의 비영리단체이므로 등기가 안 되고 법인인감증명도 안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