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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도 환불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모든 것
관리자 | 2021-06-10 17:08 조회 : 516

물건을 쉽게 환불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 상품도 환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10년 만에 국회에 통과되면서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죠. 이제 금융 소비자는 금융 상품 가입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는 더 큰 권리를 보장받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규제가 신설·강화된 만큼, 금융 상품 가입 절차 역시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융 회사가 상품 설명 및 주의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하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게 된 것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할 때 이 같은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바르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최근 몇 년 사이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며 금융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한 마디로,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금융 회사에 대한 책임은 보다 강화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체크 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금융 상품 6대 판매 원칙 강화


기존 펀드 혹은 변액 보험 등에만 적용되었던 6대 판매 원칙이 예금,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대부분의 금융 상품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회사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1) 적합성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설명 의무, 4) 불공정영업금지, 5)  부당권유금지, 6)광고 규제 항목을 필수 적용해야 합니다.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금융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적합(적정)한 금융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금융 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불공정영업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한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당권유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광고 규제
허위 및 과장된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 시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 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금융 소비자 권리 부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새롭게 부여되는 권리는 1) 위법계약해지권, 2) 청약철회권, 3) 자료열람요구권 등 3가지입니다. 먼저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 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 회사가 6대 판매원칙을 어긴 경우,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금융 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며, 금융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도 환매(만기 전 돈을 찾는 것)가 불가능했던 각종 펀드도 위법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청약철회권은 금융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 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발송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합니다. 보험 상품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상품에 확대, 적용되지만 일부 상품은 예외입니다.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는 각 금융 회사를 통해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 회사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 회사는 영업 비밀 침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분쟁 발생 시 금융 소비자 부담 완화


이전에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이 발생했을 때, 금융 소비자가 금융 회사의 위반 내용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금소법 시행으로 그 입증 책임을 금융 회사로 전환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소액(2천만 원 이내)분쟁 시,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 회사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소법은 금융 거래상에 소비자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죠.



‘소비자가 왕?’ 금융 소비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손을 들어주면서 소위 ‘소비자는 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만큼, 소비자 또한 금융 거래 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책임감이 막중해진 금융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금융 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거래 금융 회사 확인하기


소비자는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거래하려는 금융 회사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품 거래 목적 및 중요사항 체크하기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전,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주세요.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거래를 진행할 땐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상품 설명과 중요사항은 더 꼼꼼하게 읽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엔 꼭 금융 회사 직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세요.


셋째,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하기


금융 상품 거래 시엔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합니다. 금융 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서명 전,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상품 설명 등의 계약 내용은 잘 보관해주세요.


금융사와 소비자가 함께 지키는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두 달 남짓, 금융 현장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금융 회사는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녹취를 의무화하면서 업무 시간마저 늘어났습니다. 금융 회사 역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금소법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회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업무의 강도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 또한 창구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 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등 거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주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숙지하고, 스스로 주의했을 때 비로소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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