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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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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Beneficial Owner)
주식을 취득한 고객이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해 놓으면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당해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이 주주로 등재되는 바 이들을 명의상 주주라하며, 동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에 맡긴 투자자를 실질주주라 함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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