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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만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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